입소절차

1. 장기요양급여 신청

  • 1국민건강요양공단에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지 신청합니다.

2. 장기요양인정 조사 및 등급 판정

  • 1국민건강요양공단이 자격 요건을 조사하여 등급을 판정하거나 취소합니다

3. 입소 상담 및 계약

  • 1방문 혹은 전화를 통하여 서류를 준비하고 절차에 맞게 입소계약을 맺습니다.

전화주시면 차근차근 설명드리겠습니다.

📞 041-532-9090
📞 041-541-5279

09:00 ~ 22:00 연중무휴